제1장 총 칙(總 則)
제1조(명칭(名稱)) 본회(本會)는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유족회(大韓民國 制憲國會議員遺簇會(이하(以下) 본회(本會)라 한다))라 칭(稱)한다.
제2조(소재지(所在地)) 본회(本會)의 소재지(所在地)는 서울에 둔다.
제3조(목적(目的)) 본회(本會)는 회원(會員) 상호간(相互間)의 친목(親睦)을 도모(謀圖)하며 상부상조(相扶相助)함으로써 자활능력(自活能力)을 배양(培楊)함과 동시(同時)에 대한민국 제헌국회(大韓民國 制憲國會)에서 제정(制定)한 헌법정신(憲法精神)과 건국이념(建國理念)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自由民主主義 統一)을 이룩함에 기여(寄與)한다.
제4조(사업(事業)) 본회(本會)는 전조(前條)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事業)을 시행(施行)한다.
1. 회원(會員) 간(間)의 상부상조(相扶相助)와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는 사업(事業)
2. 국가발전(國家發展) 및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조국통일(組國統一)을 촉진(促進)하기 위한 사업(事業)
3. 회원(會員)의 자구(自救), 자치(自治)를 위한 사업(事業)
4. 제헌절 경축행사(制憲節 慶祝行事) 및 제헌기념관 설립(制憲紀念館 設立) 및 보존(保存)을 위한 사업(事業)
5. 기타(其他) 본회(本會) 목적 달성(目的 達成)에 필요한 사업(事業)
제5조(본회 조직(本會 조직)) 본회(本會)는 국회관련(國會關聯) 법인(法人) 등의 등록(登錄)에 관한 법규(法規)에 의거(依據) 설립(設立)한다.
제2장 회 원(會 員)
제6조(회원(會員)의 구성(構成))
① 본회(本會)의 회원(會員)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大韓民國 制憲國會議員)의 직계존비속(直係尊卑屬)인 유족(遺族)으로 구성(構成)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계혈족(直係血族)이 없는 경우 등 1항의 직계존비속(直係尊卑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라 방계혈족(傍系血族)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1항부터 2항까지의 회원(會員) 중 임원(任員) 선임 시(選任 時) 직계존비속(直係尊卑屬), 방계혈족(傍系血族) 순서로 고려한다.
제7조(회원(會員)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① 회원(會員)은 본회(本會)의 취지(趣旨)와 목적(目的)에 찬성(贊成)하고 그 결정(決定)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會員)은 본회(本會)의 정관(定款)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 임원(任員)의 선거권(選擧權) 및 피선거권(被選擧權)을 가지며, 본회(本會)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참여(參與)할 수 있다.
제8조(회원(會員)의 자격상실(資格喪失)) ① 이사회(理事會)의 결의(決議)에 준(準)하여 중징계(重懲戒)를 받을 시(時)
제3장 조 직(組 織)
제9조(조직(組織) 본회(本會)는 지부(支部) 또는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 원(任 員)
제10조(임원(任員)) 본회(本會)에 다음의 임원(任員)을 둔다.
1. 회장(會長) 1명(名)
2. 부회장(副會長) 10명(名) 이하
3. 이사(理事) 30명(名) 이하
4. 감사(監事) 2명(名)
5. 사무총장(事務總長) 1명(名)
6. 사무차장(事務次長) 2명(名)
제11조(임원(任員)의 선출(選出))
① 본회(本會)의 회장(會長), 부회장(副會長), 이사(理事), 감사(監事)는 총회(總會)에서 선출(選出)한다.
② 사무총장(事務總長) 및 사무차장(事務次長)은 이사중(理事中)에서 회장(會長)이 임명(任命)하되 이사회(理事會)의 추인(追認)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고문(顧問) 및 자문위원(諮問委員))
① 고문(顧問)과 자문위원(諮問委員)은 사회적(社會的)으로 덕망(德望)이 높고 본회(本會) 육성(育成)을 위하여 공로(功勞)가 많은 인사중(人士中)에서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회장(會長)이 추대(推戴)하며, 임원은 고문(顧問)과 자문위원(諮問委員)에게 자문(諮問)을 구할 수 있다.
② 고문(顧問)과 자문위원(諮問委員)은 원로(元老)로서 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에 참석하여 의견(意見)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사회(理事會) 의결권(議決權)을 가질 수 없다.
제13조(임원(任員)의 임기(任期))
① 회장(會長), 부회장(副會長), 감사(監事)의 임기(任期)는 2년(年)으로 하고, 다른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한다.
② 보선(補選)된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임원(任員)은 총회(總會)에 의해 재선임(再選任)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任員)의 직무(職務)) 임원(任員)의 직무(職務)는 다음과 같다.
1. 회장(會長)은 본회(本會)를 대표(代表)하고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하며 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의 의장(議長)이 된다.
2. 부회장(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여 회무(會務)를 처리(處理)하며 회장(會長) 유고시(有故時) 회장(會長)이 지명(指名)하는 부회장(副會長) 1인이 직무(織務)를 대행(代行)한다.
3. 이사(理事)는 이사회(理事會)에 출석(出席)하여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심의결정(審議決定)한다.
4. 감사(監事)는 본회(本會) 및 지부(支部), 지회(支會)에 대하여 회계(會計)와 기타 재산(其他 財産)에 관련(關聯)된 업무(業務)를 감사(監査)한다.
5. 사무총장(事務總長)은 회장(會長)의 명을 받아 본회(本會)의 전반적인 사무처리(事務處理)를 담당(擔當)하고 사무차장(事務次長)은 사무총장(事務總長)을 보좌(補佐)하여 본회(本會)의 사무처리(事務處理)를 하며 사무총장(事務總長) 궐위 시 사무총장(事務總長)을 대행(代行)할 수 있다.
6. 사무처(事務處)의 직제규정(織制規程)은 별도(別途)로 정(定)한다.
제15조(각 지부(各 支部)의 임원(任員)) 지부(支部)의 임원(任員)은 본회(本會)에 준(準)하되 지부장(支部長) 1명, 부지부장(副支部長) 2명, 사무국장(事務局長) 1명으로 하고 선출 결과(選出 結果)를 본회(本會)에 보고(報告)하여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을 득(得)해야 한다.
제5장 회 의(會 議)
제16조(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 본회(本會)의 효율적(效率的)인 운영(運營)을 위하여 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를 둔다.
제17조(총회(總會))
① 본회(本會)의 총회(總會)는 회원(會員) 전원(全員)으로 구성(構成)한다.
② 삭제('11.07.17.)
③ 삭제('11.07.17.)
④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每年) 7월 17일에 개최(開催)한다.
⑤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회장(會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거나, 이사회(理事會)의 1/3이상(以上)의 소집요구(召集要求)가 있을 경우 소집요구(召集要求)를 받은 일(日)로부터 30일(日) 이내(以內)에 개최(開崔)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理事會)는 회장(會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거나, 이사(理事) 과반수(過半數)의 소집요구(召集要求)가 있을 경우(境遇), 감사(監事)의 소집(召集)을 요구(要求)가 있을 경우 회장(會長)은 지체(遲滯)없이 이사회(理事會)를 소집(召集) 하여야 한다.
⑦ 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를 개최(開催)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開催日) 7일전(日前)에 회의일시(會議日時), 장소(場所), 목적(目的), 사항등(事項等)을 기재(記載)하여 서면(書面) 서면 등(書面 等)으로 통지(通知)한다.
⑧ 회장단(會長團)의 임기(任期)가 만료(滿了)되는 시점(時點)의 총회(總會)에서 임시회장단(臨時議長團)을 선출(選出)하여 총회(總會)의 직무(職務)를 이어서 수행(遂行)케 한다.
제18조(회원(會員)의 정족수(定足數)) 총회(總會)는 회원(會員) 1/4이상(以上) 출석(出席)과 출석인원 과반수(出席人員 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결의(決議)하며, 이사회(理事會)는 과반수(過半數) 출석(出席)과 출석인원 과반수(出席人員 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결의(決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境遇)에는 총회(總會)와 이사회(理事會) 모두 회장(會長)이 결정(決定)한다.)
제19조(총회결의사항(總會決議事項)) 총회(總會)의 의결사항(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정관(定款)의 변경(變更)에 관(關)한 사항(事項)
2. 이사회(理事會)에서 결의(決議)한 정관 변경사항(定款 變更事項)의 승인
3. 임원(任員)의 선출(選出) 및 재선임(再選任)에 관(關)한 사항(事項)
4.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5. 사업계획(事業計劃)의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
6. 중요재산(重要財産)의 취득(取得) 및 처분(處分)에 관(關)한 사항(事項)
7. 장학(獎學)에 관(關)한 사항(事項)
8. 본회(本會)의 설립(設立)과 해산(解散)에 관(關)한 사항(事項)
9. 기타(其他) 중요(重要)한 사항(事項)
제20조(이사회(理事會) 결의사항(決議事項)) 이사회(理事會)의 의결사항(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會員)의 자격심사(資格審査)에 관(關)한 사항(事項)
2. 고문(顧問) 과 자문위원(諮問委員) 추대(推戴)에 관(關)한 사항(事項)
3. 사무총장(事務總長) 및 사무차장(事務次長)의 임명 승인(任命 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
4.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의 심의(審議)에 관(關)한 사항(事項)
5. 제규정(諸規定)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6.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실천방안(實踐方案) 심의(審議)에 관(關)한 사항(事項)
7. 총회(總會)에서 위임(委任)된 사항(事項)
8. 정관(定款) 변경(變更)에 관(關)한 사항(事項)
9. 재산관리(財産管理)에 관(關)한 사항(事項)
10. 임원(任員) 및 회원징계(會員懲戒)에 관(關)한 사항(事項)
11. 지부(支部)의 설립(設立) 및 폐합(廢合), 임원선출(任員選出)에 관(關)한 사항(事項)
12. 기타(其他) 본회운영상(本會運營上) 필요(必要)한 사항(事項)
제6장 자산 및 회계(資産 및 會計)
제21조(경비(經費)) 본회(本會)의 운영경비(運營經費)는 회비(會費), 기부금(寄附金), 찬조금(贊助金), 목적사업(目的事業) 수입금(收入金), 기타(其他) 수입금(收入金)으로 한다.
제22조(재산관리(財産管理)) 본회(本會)의 재산(財産)은 회장(會長)의 책임하(責任下)에 관리(管理)한다.
1. 그 관리방법(管理方法)으로 공신력(公信力)있는 금융기관(金融機關)에 예금(預金) 또는 신탁(信託)을 한다.
2. 회계연도말(會計年度末)에 잉여금(剩餘金)이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이를 차기회계연도(次期會計年度)로 이월(移越)한다.
제23조(예산(豫算) 및 결산(決算))
① 본회(本會)의 예산(豫算)은 회계연도 개시전(會計年度 開始前)에 이사회(理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정기총회(定期總會)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本會)의 결산(決算)은 회계연도 종료(會計年度 終了) 1개월(個月)
이내(以內)에 감사(監査)를 필(畢)한 후 이사회(理事會) 보고(報告)를 거쳐, 정기총회(定期總會)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會計年度)) 본회(本會)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매년(每年) 7월 17일부터 익년(翌年)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附 則)
제25조(시행일(施行日)) 본 정관(정관)은 창립총회(창립총회) 결성일(결성일)로부터 시행(시행)한다.
제26조(시행일(施行日)) 개정(改定)되는 조항(條項)은 주무관청(主務官廳)의 승인(承認)을 받은 시점(時點)부터 효력(效力)을 발생(發生)한다.
제27조(제규정(諸規定)의 제정·개정(制定·改正)) 정관(定款)에서 정의(定義)하지 않은 사항(事項)은 제규정(諸規定)에서 별도(別途)로 정할 수 있다.
(1995. 12. 14. 시행)
(2011. 10. 12. 개정)
(2022. 1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