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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청년회원의 날이 9월 23일 토요일 오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서울 종로구 윤보선 고택에서 50여 명의 청년회원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윤상구 대표(윤보선 대통령 장남)의 환영사와 고택 안내,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축사,'제헌헌법은 어떻게 탄생했나’ 란 주제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서희경 박사의 강연에 이어 사무엘 윤 서울대 음대 교수의 축하공연과 윤나현 청년이사의 건배 제의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광복 후 극심한 혼란의 시기에 하나되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200명 제헌국회의원의 후손으로서 이념과 연령, 성별,빈부로 양극화 된 작금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75년 전 선대의 역할을 기리며 공부하고 소통한 시간이었습니다. 후원을 한 본회 라종억 자문위원과 쿠팡로지스틱스 홍용준 대표 그리고 유족회원들을 위해 고택을 개방한 윤상구 대표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 제헌헌법은 어떻게 탄생했나 1) 〓
우리 헌법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번 제1조의 민주공화 이념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에 명시적으로 선언되었고, 그것이 1948년 제헌헌법에 실효적으로 계승되었다. 그럼에도 헌법의 민주공화 이념이 1945년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수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공화주의라는 이 근본적 이념을 상품 수입하듯 들여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1919년 전후로 새로운 국가의 앞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점차 모아지고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우리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논쟁의 원형이 형성된 제헌기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김구 등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과 이승만 등의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대립했다. 이념적으로 볼 때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이다. 즉, 국가보다 민족을 앞세우는 역사관과 민족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역사관의 충돌이다. 이 같은 대립은 국가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점이 오늘날 국가정체성 논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통합적 국가정체성 형성과 헌정체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상이한 시대 인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후대의 관용 등 통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유주의 사회가 응집되기 위해서는 "공공정신, 관용, 열린 마음, 그리고 공적 문제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후쿠야마 2023, 219). 한국 헌정사에서 민주공화제를 헌법에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최초이다.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어떻게 민주공화제로 규정하게 되었을까? 20여 년 전인 1898년 만민공동회에 모인 백성들은 나랏일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 이룩한 결과물이 <헌의6조(獻議六條)>와 <의회설립안>이었다. 특히 10월 29일, 10여 명의 정부 대신들이 참여한 관민공동회 개회 연설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나라에 이롭고 백성이 평안할 길은 관민이 합심해야 이룩될 수 있소.”라고 말했다. 그 뒤 직접 왕을 대면한 백성들은 더 이상 단순한 탄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왕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주체의 탄생이었다.
관민공동회에서 의결한 <헌의6조>에는 민주공화제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었다. 나아가 만민공동회는 향후 한국 최초의 의회가 될 ‘중추원’의 개편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해가 가기 전에 고종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1899년 8월에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했다. 이는 ‘군민공치제’에서 ‘전제군주제’로의 반전을 의미했다. 비록 1898년의 만민공동회는 실패했지만, 그 뒤 이러한 정체(政體) 인식은 신민회의 ‘공화정체 독립국’ 표명(1907),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선언>(1917년) 등으로 계승·확장되었다.
1919년 민주공화제를 향한 이런 역사적 흐름이 모여 3.1운동으로 분출되었다. 3.1운동은 한국 민주공화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3.1운동 발발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제국주의 극복을 위한 민족혁명이자 공화정체 수립을 위한 근대 시민혁명이라는 이중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3.1운동은 양반(위정척사파), 농민(동학파), 상공인(개화파)으로 분화된 계급적 적대를 민주공화주의에 의해 통합하였다. 3.1운동 관련자 신문조서를 보면 민주공화제 지향이 매우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달 후인 1919년 4월,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형식상) 국내 13도 대표가 입법기관(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은 독립국이고, 대한인민이 자유민임을 선언한” 3.1운동의 집단적 의사에 따라, 국가정체를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1948년 제헌국회가 마련한 헌법전문에는 이를 계승하여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정확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2) 40년이 지난 1987년 헌법전문에 비로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였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 계승'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체성 논의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1948년 6월 26일, 헌법안 제1독회에서 최운교 의원과 김명동 의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연속성을 주장한 반면에 서상일 위원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단절성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김구 등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적으로 계승한다고 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상일 위원장의 '우리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발언은 이러한 난관을 잘 보여준다. 김명동 의원의 '임시정부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헌법을 기초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서상일 위원장은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지 임시정부의 헌장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모든 제도를 계승한다는 말'이 아니며, 또한 '새로운 국회로서, 정식 국회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순로'라고 주장하였다(국회사무처, 1948, 「국회속기록」, 제18호, 12). 그렇지만 이승만 의원은 1948년 7월 1일 개최된 헌법안 제2독회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국 공화체'임을 이미 '기미년 때 선포'하였고, 임시정부가 '세계에 공포'했음을 강조하였다(국회사무처, 1948, 「국회속기록」, 제22호, 8). 즉, 이승만은 3.1운동이 한국 민구공화제의 기원이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계승하는 국가라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1948년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인지가 확실히 명기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자, 민족과 국가, 독립과 건국이라는 두 범주의 공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1898년 만민공동회의 열망은 자유로운 나라를 향한 꿈이었다.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는 민주공화제를 향한 100여 년의 도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다. 그들의 노고와 분투, 고뇌, 염원이 우리 헌법의 구절구절마다 배어있다. 딱딱한 헌법이지만, 이런 역사를 알고 나면 헌법의 숨결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한다.
1) 이 글은 필자의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2012)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 정통성 논의」 (2018)에서의 관련 내용을 「제헌국회유족회보」의 취지에 따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2) 최종적으로 "유구한 역사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는 내용의 수정안이 재석 157명 중 가 91명, 부 16명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자구수정과정에서 "우리들 대한민국"은 "우리들 대한국민"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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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유족회원 6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마로 인해 비 피해가 커 무거운 심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계획했던 행사였기에 시작 하기에 앞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을 참석자 모두가 공유했습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국호와 제헌헌법을 만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을 만든 산실"이라며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선진적인 헌법인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주공화 국임을 천명했고,삼권분립의 원칙도 확고하게 세웠으며 이를 통해 국민 기본권은 물론 토지개혁과 노동삼권까지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통합을 이뤄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제헌의원들의 신념을 후배 정치인들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며 "제헌 정신으로 돌아가 제헌의원들처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인구 회장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선배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은 후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존재를 알고 인정해야만 더 강해질 것”이라며 "그것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을 기억하는 진정한 보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단으로 갈린 분열의 국회를 조화와 상생의 정치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장의 꿈이 임기 내에 실현돼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가 되기를 응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될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호와 헌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통합에 매진한 제헌국회와 제헌국회의원의 정신을 되 새기고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조경호 신임 의장비서실장,김재준 신임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희상 전 의장 이후 4년 만입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의 유족회 활동과 수입 지출을 회원들에게 보고 하고 유유미 감사가 예산의 집행 및 처리가 올바르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 오찬사 〓
제헌국회의원 유족 여러분,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제75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을 국회에 모셔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윤인구 회장님과 제헌국회의원 유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헌절을 준비하면서 제헌 국회의원 여러분의 행적을 돌아보고,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볼수록,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제헌의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제헌절 경축식을 국회에서 엽니다.
경축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제헌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을 만든 산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제헌헌법도 모두 제헌국회가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헌의원들이 만든 제헌헌법의 진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제헌헌법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선진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고,삼권분립의 원칙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국민 기본권은 물론이고, 토지개혁과 노동삼권까지 보장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 헌법보다 앞서가는 헌법이었습니다.
흔히 헌법을 국가 최고규범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국가 운영의 길잡이고, 나침반이라는 말입니다.
백아흔여덟 분,제헌의원들께서 처음 헌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훌륭한 나침반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5년 만에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헌의원 한분 한분은 모두 선구자들입니다.
해방 직후,극심한 좌우 대립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통합에 매진하셨습니다.
이런 제헌의원 여러분의 신념과 실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계승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후배 정치인들도 제헌정신으로 돌아가 제헌의원들처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통합은 저절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인 저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헌국회 유족 여러분께서 젊은 후손들에게 제헌국회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촐한 식사를 준비한 만큼,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족회장 인사말 〓
먼저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조경호 신임 비서실장님, 김재준 신임 공보수석님 환영하고 중책 맡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일요일, 의장님께서도 좀 쉬셔야 하는 날인데 75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국회의원 유족들만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저희 유족들은 오랫동안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김진표 의장님께서는 재경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셔서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리고 5선 의원 등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거치시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하셨고, 온화한 인품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존경 받는 선배 정치인이시며 저도 사석에서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나눴었지만 의장님의 해박한 지식에 더해 말씀까지 참 잘하셔서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년을 가까이서 모신 저의 조부, 윤치영 제헌의원께선 생전에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과 역사공부하는 것을 게일르하지 말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선대 어르신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은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존재를 알아주고 인정해야만 더 강해지는 법, 그것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진정한 보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한, 특히 차세대 제헌유족회를 이끌어갈 청년 회원들에게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의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훌륭한 역사 공부를 하고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유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든든한 벗,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계시다는 것이 큰 의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200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제헌의원들의 후손인 저희 또한 의장님과 대한민국 국회가 잘 되길 바라는 훌륭한 지지자이자 변치 않는 친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쇼.
의장님께서는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를 개편함으로써 현재 양극단으로 갈려있는 분열의 국회를 조화롭고 상생하는 정치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부디 의장님 임기 동안 그 꿈이 실현돼 국민들에게 실망과 안타까움 대신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저희 제헌유족회 역시 선대 유지를 받들고 그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제헌의원님들의 뜨거운 피를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 가운데서도 국회에 진출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표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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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려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많은 회원분들 이 국회를 찾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유족회 사상 처음으로 열린 회원의 날 행사는 1부 총 회, 2부 특강, 3부 축하공연 순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임시 총회에서는 신규 이사 선임과 유족회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제헌의회 대한민국을 만들다' 강연은 회원들의 마음을 뜨겁 게, 그리고 국악인 박애리, 뮤지컬배우 조휘의 축하공연과 유족회원들의 무대는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오랫동안 유족회에 많은 기여를 하신 최대우 전 회장, 김관호 전 부회장, 윤 건 전 사무총장께는 감사패를 드렸고 최태성 선생과 신아영 아나운서(신광균 제헌의원 유족)를 홍보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큰 도움을 주신 최재형 국회의원실, 이디야커피, 영풍제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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